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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울산교육청 ‘징계권 남발’ 논란

등록 2009-07-13 19:25

휴가·휴직중인 교사까지 ‘일제고사’ 관련 중징계
울산시교육청이 일제고사(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치르던 날에 휴가를 내고 체험학습에 참여한 현직 교사와 휴직중인 노조 전임자 등 3명을 중징계했다.

울산시교육청은 13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가 지난 3월31일 전국 초등 4년~중 3년을 대상으로 치른 일제고사 당일 체험학습을 떠났던 ㅁ고 조아무개 교사는 해임 처분을, ㅎ중 김아무개 교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 박아무개 교사 등 2명은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일제고사 하루 전날 교장에게 연가를 냈으나 처음에 허락했던 교장이 교육청의 지시를 받고 반려하자,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일제고사 당일 울산 울주군 상북면의 자연 숲으로 체험학습을 떠난 40여명 학생과 일정을 함께했다. 김 교사는 암투병중인 부모의 병간호를 위해 당일 연가를 내 교장의 허락을 받고 부모가 입원중인 병원에 들렀다가 조 교사와 함께 체험학습에 참여했다. 노조 전임자여서 휴직중인 박 수석부지부장은 당일 초등 3년인 자녀와 함께 체험학습을 떠났으며 체험학습 인솔 책임자로 활동했다.

중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일제고사 거부를 선동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휴가(연가)를 내거나 휴직중인 상태에서 체험학습을 떠난 것을 문제삼는 것은 징계권 남발이며 특정 교원단체를 옥죄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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