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지역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학위를 위조하는 등 `무자격' 외국인 학원강사들이 잇따라 적발돼 외국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창원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도내에 체류하면서 술집과 집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L(42.캐나다)씨등 외국인 학원강사 4명을 구속기소하고 F(23.여.미국)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마산 일대 주점과 거주지에서 친구 등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등을 집단 또는 개인별로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외국인들은 대부분 영어학원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상대로 영어 과외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대마를 흡연했다"며 "무분별하게 늘어난영어학원과 외국인 강사들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남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지난달 15일부터 한달간 도내 외국어학원을 점검, 인터넷을 통해 위조된 캐나다 소재 대학의 학위를 학원에 제출해 창원과진해지역 영어학원 강사로 일해온 A(26.캐나다)씨를 위조사문서 행사혐의로 구속했다.
또 학원강사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상 회화지도(E-2)비자가 있어야 하는 점을 무시하고 학원에 무자격 취업한 B(34.여.일본)씨 등 외국인 강사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의 고용이 외국어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체류하는 외국인 강사들의 관리시스템을 점검, 이들 외국인 강사들의 불법고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은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이외에도 강사로 일할 자격이 없거나 범죄행위를저지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362개 외국어 학원에 고용된 외국인 강사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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