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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병무청, 언론오보 중재위 제소에 ‘특전’

등록 2005-05-25 10:07수정 2005-05-25 10:07

병무청이 오보 등 특정 언론보도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승소할 경우 이를 건별로 점수화해 담당 직원에게 승진가점 등 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가 오보를 바로잡아 병무정책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겠다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 자칫하면 언론자유 침해나 위축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올 1월부터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병무행정 홍보와 오보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이른바 `홍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각 부서 직원이나 간부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만들어 공보실을통해 언론에 배포할 경우 이를 직급별 및 건별로 점수화해 누적하는 제도다.

연말에 이를 결산해 우수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표창 수여나 해외연수 기회를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승진가점을 부여해 인사상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실.국장 및 청.차장용 언론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거나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 등도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그러나 오보 등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거나 제소에서 승소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마일리지를 적용키로 해 병무청이 너무 `오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더구나 최고 10∼20점의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보도자료나 청.차장 등의 브리핑자료, 해명 등 대응자료 작성·배포보다 언론중재위 제소 및 승소시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


사무관 이하 담당 직원의 경우 보도자료 배포시 10점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반면,언론중재위 제소 및 승소에 대해서는 각각 30점과 50점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병무행정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자는 취지에서언론중재위 관련 내용을 마일리지 제도에 포함시켰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이라며 "마일리지 실시 이후 아직까지 중재위 제소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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