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는 27일께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번 사건 수사를 일단락지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양 부시장의 2차 구속만기일인 27일까지 양 부시장이 미래로RED대표 길모씨로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외에 건축설계사무소 등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불법수수했는지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공소사실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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