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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6년만에 ‘유공자 유족’ 인정

등록 2009-07-15 20:46

아버지가 혼인·출생신고 않고 한국전쟁서 사망
이아무개(60·여)씨는 아버지가 1953년 혼인·출생신고를 미처 하지 않은 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숨졌다. 이 때문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56년만에 자격을 찾게 됐다.

이씨는 아버지가 전사한 뒤 작은아버지 집에서 어렵게 자랐다. 결혼해 딸을 출가시킬 때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생각조차 못했다. 그러다 2007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아버지가 순직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지난해 7월 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자료 검토 결과, 이씨의 출생신고일이 아버지가 복무중 간염으로 숨진 53년 4월보다 늦은 54년 4월로 나타났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산하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15일 “전쟁과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하면 혼인 및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돼 있는 등 부녀관계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이를 이유로 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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