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 소속 R(48)경위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지휘 책임을 물어 수성경찰서장 이양기총경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직속 상관인 생활안전과장과 관할 지구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계고와 견책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R경위는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7%의 만취상태에서 대구 29머64XX호 쏘나타Ⅲ 승용차를 몰다 동구 신암동 동구청 앞 도로에서대구 31바26XX호 택시(운전사 박모.24)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 직위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R경위가 비번 중에 사고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상관들을 경징계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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