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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룡마을 개발된다’ 속여 거액 가로채

등록 2005-05-25 13:23수정 2005-05-25 13:23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5일 개발제한구역인 강남개포동 구룡마을이 개발된다고 속여 건설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부동산업자 황모(47)씨를 구속하고 현 자치회장 김모(46)씨 등 16명을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해외로 도피한 전 마을자치회장 신모(45)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는 한편 유령 개발업체 대표 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을자치회장 김씨는 2003년부터 유령 개발업체 대표 정씨 등과 함께 사업시행계약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570번지 일대 구룡마을이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 3명으로부터 5억9천여만원을 받아가로채고 건설업체들로부터 3천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자치회장이었던 신씨는 2001년부터 부동산업자 황씨 등과 함께 구룡마을 개발을 대비해 마을주민임을 확인하는 `주민회원증', `세대주 확인증' 등을 구입해야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속여 마을 주민 20여명으로부터 4억5천여만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구룡마을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아파트단지 개발이 불가능한데도이들은 "주민회원증(딱지)을 갖고 있으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속여 딱지 1매당 1천800만∼3천500만원에 팔았으며 주민들을 이들의 말만 믿고 인근 부동산중개소에서 공공연히 딱지 매매 및 전매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룡마을은 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개발 정책에 따라 도심에서 밀려난 주민 2천여 세대가 모여 비닐하우스촌을 이루고 살아온 마을로서 일대 토지의 97%가 개인 사유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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