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조절 실패로 논란이 일었던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 4천619명이 25일 국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3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응시생들은 소장에서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출제범위 이탈, 난이도 조절실패, 시험문제의 사전유출, 허술한 시험관리 등 문제가 많아 수험생들에게 경제적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와 산업인력공단은 추가시험실시 등의 구제조치를 취했지만 수험생들이 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시험준비를 위한 노력과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해 위자료 300만원씩을 4천619명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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