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유료 음란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사이트 운영업자 서모(31)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음란채팅사이트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이모(3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2월18일 충북 청주시 모 서버운영회사에서 리눅스서버 4대를 임대, 노예팅 등 7개 음란채팅사이트를 개설한 뒤 남성회원들에게 여성과 음란화상채팅을 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30초당 500원씩을 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1시간에 최고 3만원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여성회원을 모집했으며 이 여성들은 음란행위를 보여주고 남성들로부터일명 `채팅포인트'를 받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 음란채팅사이트에는 대전.충남에서 여성 2천171명, 남성 6만8천703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직업도 가정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수사대 김선영 대장은 "이 사이트에 가입한 여성회원들은 가정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직업이 다양했다.조사를 벌여 가담 경중에 따라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러시아, 영국 등 외국여성을회원으로 가입시켜 운영중인 유사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