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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SDS사건 재판부 ‘삼성쪽 논리’ 되풀이

등록 2009-07-19 21:08수정 2009-07-19 22:40

“주식 실거래가 인정 어려워” 파기환송심 재판 전 언급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삼성 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장외시장 거래가격을 적정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밝혔다. 핵심 쟁점인 실거래가의 적정 시가에 대한 판단을 본 재판 전에 내비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지난 1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준웅 특별검사가 1999년 2월의 실거래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 불필요하다”며 기각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는 실거래는 하나의 참작 자료로 보라는 것이지, 실거래 사례를 좇으라는 뜻은 아니다”며 “(당시 거래가격이) 정상 시세이니 인정하라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장외시장 거래가를 적정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그렇지 않다면 어떤 평가 방법으로 적정가를 도출할지가 핵심이다. 특검은 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적정한 주당 가격(5만5천원)에 크게 못미치는 7150원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넘겨 회사에 153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이건희(67) 전 삼성 회장 등 당시 에스디에스 이사진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5만5천원 안팎이던 거래가격은 “소수 거래자들에 의해 조작된 가격”이라는 삼성 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직권으로 주당 9192원을 적정가로 정하고, 총 배임액이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는 50억원에 못미친다며 면소 판결했다. 이어 항소심은 “배임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배임액을 산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한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도 1심과 비슷한 적정가를 도출한다면 이 전 회장 등은 처벌받지 않는다. 죄가 되더라도 배임액이 50억원을 밑돌면 공소시효(7년)가 지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날 특검 쪽은 재판부의 증인 채택 거부 방침에 대해 “대법원 판결과 판례의 취지는 실거래가 있으면 그것을 시가로 보고, 그게 없으면 적정가를 산출하라는 의미”라며 “거래 사례를 시가로 인정할지는 중요 쟁점이지만 1심에서 심리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여섯 명의 신청 대상 중) 두 명만 채택하겠다. 다만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정상적 거래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며 “(당시 실거래 상황에 대해서는) 입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증인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박현철 송경화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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