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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파업 때 비조합원 대체근로 금지”

등록 2009-07-22 19:34

“에스앤티 기전, 단체협약 위반”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고영태)는 최근 전국금속노조가 에스앤티(S&T) 기전을 상대로 낸 대체근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체근로 금지를 명령하고, 이를 어길 때엔 노조에 대체 근로자 1명에 하루 20만원씩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스앤티 기전은 노사교섭과 관련해 노조 쪽이 지난 5월8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자 16일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 22명에 대해 직장폐쇄 조처하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사무직 비조합원들을 배치해 대체근로를 하도록 해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 규정(43조1항)에 따르면 사무직원도 당해 사업과 관련 있어 대체근로에 문제가 없지만, 노사가 단체협약(100조)에서 사업 관련성에 대한 언급 없이 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기로 약정한 이상 비조합원인 사무직원들을 대체근로시키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 쪽이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내세워 대체근로 허용을 주장한 데 대해 “조합원들이 사업장 안에 천막을 치고 사업장 일부를 점거해 구호를 외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수단과 방법이 쟁의행위의 한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며 물리쳤다.

이와 함께 노조 쪽의 쟁의행위에 대해 “임금인상 안건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부산지방노동위의 조정절차 및 조합원 투표를 거쳐 개시됐다”며 적법성을 확인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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