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전자 칩(태그)을 사람의 몸에 달아 위치를 파악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전자 칩에 사람의 개인정보를 담을 때는 미리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르에프아이디(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르에프아이디란 상품이나 동물에 전자 칩을 단 뒤 무선으로 칩에 담긴 정보를 읽어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의 월마트가 상품에 도입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서비스 단계다.
가이드라인은 아르에프아이디를 상품에 적용할 때는 전자 칩을 부착한 사실과 제거 방법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고, 전자 칩에 담긴 물품 정보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연계시켜 누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를 알려고 할 때는 미리 소비자에게 알려주게 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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