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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6·15 학술본부 대북접촉 불허

등록 2009-07-23 19:48

남측위 “제3국서 하는 실무접촉까지 막나” 반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산하 학술본부가 중국에서 북쪽 인사와 실무협의를 하려고 제출한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통일부가 불허했다. 6·15남측위는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제3국 실무접촉까지 막고 나선 것은 민간교류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며 반발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6·15남측위 학술본부의 북한주민 접촉신고(사전 신고)에 대해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조처를 취했으며, 그 단체에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6·15남측위 학술본부는 오는 31일 중국 선양에서 6·15북측위 학술분과위원회와 실무접촉을 하겠다며 지난 14일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했다.

천 대변인은 거부 사유에 대해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북한주민접촉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남북교류협력법 9조2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거부했다”며 “남북관계 상황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 9조2항은 “통일부 장관은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수리 거부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정부 기류에 비춰 선양에서 실무접촉이 예정돼 있는 6·15농민본부(7월 29일)와 6·15언론본부(7월31일), 6·15청년학생본부(8월2일) 등의 북한주민 접촉신고 또한 줄줄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정인성 6·15남측위 대변인은 “그동안 자율적으로 잘 진행돼온 민간단체의 남북교류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영위원회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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