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부장관
“신동아 기사, 사실에 부합” 명예훼손 소송서 판결
합참의장 재임 때 장관 보고…총기 휴대방안 포함
합참의장 재임 때 장관 보고…총기 휴대방안 포함
2006년 5월 경기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대추리 시위’가 일어났을 때 합참의장이던 이상희(사진) 국방부 장관이 총기로 무장한 군병력을 투입하는 진압작전 계획을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는 지난 22일 월간 <신동아>의 기사가 명예훼손이라며 발행사인 동아일보사 등을 상대로 이상희 장관이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대추리 군병력 무장투입 기사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희 장관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내며, 합참의장 때 대추리 시위에 무장 군병력을 투입하는 작전 계획을 윤광웅 장관에게 보고한 바 없는데도 마치 그런 보고를 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광웅 전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합참의장 시절 대추리 시위와 관련해 당시 윤광웅 장관에게 일명 ‘와이(Y)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며 “원고의 보고가 끝난 후 국방부의 주요 참모들이 회의를 열어 ‘총기와 실탄을 가져갈 경우 유사시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국민을 상대로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장관에게 비무장(총기휴대 불가)을 건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당시 원고가 국방장관에 보고한 내용 중에는 시위진압 병력에 총기를 휴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혁철 송경화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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