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25일 대형 관급공사 수주 비리와 관련해 하도급 건설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관급공사 수주 브로커인 이아무개(50·구속) ㅇ산업개발 회장에게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건넨 단서를 잡고 압수한 회계장부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공사권을 따주겠다”며 ㄱ개발 등 또다른 하도급업체 2곳으부터 로비자금으로 챙긴 71억원 가운데 35억원이 부인 명의의 토지 경락대금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36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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