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60·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
건설업자에 20억 받은 혐의…임 의원은 부인
임두성(60·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이 건설업자한테서 2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경태)는 28일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에게서 20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07~2008년 경기 용인시 동천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을 맡은 ㅋ사 대표한테서 분양 승인 등 시행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2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체포동의 절차는 밟지 않게 되며, 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 뒤 곧바로 결정된다.
임 의원은 한센병 환자 출신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한센인들이 모인 한빛복지협회의 회장도 맡고 있다.
삼성 래미안 아파트는 수지구 동천동 일대 48개동 2393가구가 건설 중이며 내년 1월 주민들이 입주한다. 지난 2007년 용인시로부터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은 뒤 3.3㎡당 1600만-1700만원에 분양됐다. 그러나 당시 분양가가 용인지역에서는 최고의 고분양가로, 입주 예정 주민들로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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