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경(60) 헌법재판관이 10년 동안 건물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방송>은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2층짜리 양옥 건물을 가지고 있던 이 재판관이 지난 10년 동안 건물 임대료를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를 보면, 이 재판관은 1994년부터 이 건물에 세들어 살던 한정식집 주인 ㄱ씨한테서 매달 350만~4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으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한 해 1600만원의 임대료만 받았다고 세무서에 신고했다.
이 재판관은 올해 초 이 건물을 5층짜리로 신축하면서 ㄱ씨에게 건물을 비워 달라고 소송을 냈으며, 소송 과정에서 이 재판관의 탈세 사실이 드러났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재판관 쪽이 매달 100만원씩만 임대비용 신고를 하라고 종용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이 재판관의 부인 계좌에는 매달 380만원씩의 임대료가 들어간 사실도 확인됐다. 이 재판관이 이런 수법으로 10년 동안 누락한 임대소득은 3억원 가량에 이른다. 소송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문제가 되자 “이 재판관 쪽에서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건넸다”고 ㄱ씨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 재판관이 상속받은 집인데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세를 놓게 됐다”며 “세무관계를 세무사에게 일임했고 세무사가 주변 주택들 세금처리 관례대로 하다보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 재판관은 모르고 있던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물의를 빚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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