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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6·15 실천 남측위 전직간부 보안법 위반혐의 체포

등록 2009-07-31 02:01

통일운동 단체 전직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는 30일 오전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직 간부 김아무개(34·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결혼을 앞둔 김영준(31)씨는 “2005년까지 남측위원회의 청년학생운동본부 실무자로 일하면서 중국 선양 등을 오가며 활동했는데, 이를 문제삼은 듯하다”며 “과거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저인망 식으로 검거되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된 김씨는 임신 8주째이고, 국정원 내곡동 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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