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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위원장 등 22명 파면·해임

등록 2009-07-31 19:44

교과부, 2차 시국선언 교사 89명 중징계…전교조 “법적투쟁”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조처를 내리는 등 전교조 본부 및 시도지부 간부 89명을 모두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적 투쟁과 함께 서명운동 등 다양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혀, 교사 시국선언의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2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처벌 방침을 확정했다.

교과부는 1·2차 시국선언에 모두 참여한 교사들은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1차 시국선언으로 해임 처분이 결정된 정 위원장의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높여 파면하기로 했으며, 1차 때 정직이 결정됐던 16개 시도지부장 16명은 해임하기로 했다. 또 전교조 본부 전임자 가운데 중앙집행위원 5명에게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해임 처분을, 본부와 지부의 나머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시국선언과 관련해 22명이 파면·해임돼 교단을 떠나고, 67명이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교과부는 또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89명 모두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다만, 교과부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일반 교사 2만8000여명에 대해서는 “이름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1차 때와는 달리 징계를 유보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때는 단순 참여 교사들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이들이 또다시 시국선언에 참여할 경우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전교조가 홈페이지에 동영상 형태로 공개한 참여자 명단에 대해 전문 업체에 판독을 의뢰했으나 해상도가 낮아 이름을 식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명단 식별이 가능한 1차 선언 참여자에 대해서는 애초 방침대로 모두 주의·경고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중앙집행위원 전원 해임 조처는 교과부의 충성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교육비 대책 등 서민 교육정책의 실패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전교조 탄압으로 면피하려는 치졸한 술수”라며 “부당노동행위 제소 등 법적 투쟁과 국제적인 연대활동 등을 통해 부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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