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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지만원씨 벌금 30만원

등록 2005-05-26 14:32수정 2005-05-26 14:32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6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소속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12월 하순부터 2004년 3월 중순까지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원들을 반대하는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모두 12차례에걸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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