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만 17세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관련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지문을 관할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과 경찰청이 이 지문을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3자에게 타인의 주민등록 말소신청권을 부여한 주민등록법 8조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씨 등은 1999년 6월부터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벌여오다같은해 9월 주민등록 관련법 상의 지문날인 강제규정과 경찰청의 지문원지 보관, 지문정보의 범죄수사 활용 등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이가빈양 등 2명도 2003∼2004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를 받고 동사무소를 방문했으나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요구받자 헌법상 행복추구권, 인격권 침해와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등을 주장하면서 작년 3월 별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