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건태)는 3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로 박피미용수술을 해 부작용을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서울 강남의 ㅌ피부과 전문의 안아무개(39)씨와 노아무개(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 등은 2004년부터 케이블티브이 등을 보고 기미 등을 제거하려고 찾아온 ㄱ씨 등 여성 10여명에게 원장인 편아무개씨가 만든 ‘타임필솔루션’을 이용한 심부피부재생술을 시행해 얼굴에 화상 등의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씨 등이 이 약의 정확한 성분 구성이나 시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편씨는 2002년 기존 페놀박피약물의 성분을 바꾼 ‘타임필솔루션’을 만든 뒤 케이블티브이 의학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미, 주름, 흉터를 제거하는데 좋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이 병원은 지난해 4월 편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문을 닫았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 등은 이 약의 정확한 성분 구성도 모른 채 환자들에게 시술해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시술비로 각자 1200만원~2000만원씩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16명은 편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