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대치 협상 결렬 뒤 다시 노사간의 물리적 대치가 시작된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3일 오전 회사 쪽 직원과 경비업체 관계자들이 도장공장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철제 구조물을 치우자 한 노조원이 화염병을 던지고 있다. 평택/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경기 소방재난본부, 시정명령…검찰과 고발 협의
사쪽 “모든 처벌 감수하겠다”며 시정 거부 버티기
사쪽 “모든 처벌 감수하겠다”며 시정 거부 버티기
쌍용자동차 회사 쪽이 노조가 파업중인 평택공장 안 도장공장에 물과 전기 공급을 끊은 일은 소방법 위반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일에 대해 회사 쪽에 시정을 명령했으나, 회사 쪽은 이에 따르지 않고 “처벌을 받겠다”고 버티고 있다.
최웅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3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회사 쪽이 물과 전기를 끊어 소방시설을 작동하지 못하게 한 것은 현행 소방법 위반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시정을 명령했다”며 “사쪽이 ‘모든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시정을 거부하고 있어 고발 등 형사상 조처를 검찰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물과 전기를 끊은 상태로 두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이 지연돼 초기 소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 3항 등에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 쪽은 지난달 20일 물과 가스 공급을 끊은 뒤 지난 2일 전기 공급마저 끊었다. 이에 따라 도장공장의 노조원들은 8시간마다 경유로 비상발전을 하고 있다.
한편, 회사 쪽은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장공장 안으로 물과 음식물의 반입을 허용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 지난 2일 “농성자들이 공장 밖으로 나와 필요한 물품을 획득할 자유가 있으므로 인권위 요청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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