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급증하고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의사의 설명이 부족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01년 49건에서 2002년 90건, 2003년 70건, 2004년 110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소보원이 2003년 1월부터 2년간 의사의 설명부족 때문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154명을 대상으로 수술 검사, 처치, 투약 전 치료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에대해 전화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11.7%가 당시 진료에 나섰던 의사가 치료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0.4%는 의사의 설명이 형식적이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 중 의사의 설명을 잘 이해한 경우는 20.8%에 불과했고 약간 이해한 경우가 64.3%, 거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14.3%에 달해 이들 중 대다수는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술 및 검사 등에 대해 동의서 작성이 필요했던 응답자 중 42.4%가 동의서를 작성, 서명한 적이 없었다고 답해 의사들이 수술 및 검사시 동의를 제대로 받지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의사의 설명이 가장 많이 부족한 곳은 병의원(48.7%)이었으며 대학병원이 21.4%,종합병원과 치과병.의원이 11.7%, 한방 병의원이 6.5%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설명이 부족했던 경우는 성형외과가 16.9%로 가장 많았으며치과(14.9%), 산부인과(12.3%), 정형외과(11.0%), 피부과(8.4%)가 뒤따랐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성형외과의 69.7%는 동의서가 필요한 수술에 동의서를 작성토록 하지 않는 등 환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내용별로는 수술(46.1%)시 의사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시술.치료(24.0%), 치과치료(11.0%), 한약투여(7.2%), 주사투약(5.2%)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에 들어온 피해구제사례를 보면 양천구에 A(29)씨는 둘째아이를 낳은 뒤개인산부인과에서 영구불임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은 실패했다. A씨는 의사에게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해 수술후 임신한 뒤이를 상상도 하지 못한채 감기약을 복용해 나중에 임신사실을 알고 임신중절수술을해야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검사, 투약, 시술 등의 치료를 받기 전 치료목적과 치료 후상태, 부작용, 예후 등에 대해 담당의사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동의서에 서명하기전에 쓰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본을 내달라고 해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보건복지부와 병원, 의사단체에 의사의 설명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과 각종 동의서의 진료과목별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각종 동의서의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는 한편 미용성형 시술시 동의서 작성을 강화하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응답자들에 따르면 성형외과의 69.7%는 동의서가 필요한 수술에 동의서를 작성토록 하지 않는 등 환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내용별로는 수술(46.1%)시 의사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시술.치료(24.0%), 치과치료(11.0%), 한약투여(7.2%), 주사투약(5.2%)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에 들어온 피해구제사례를 보면 양천구에 A(29)씨는 둘째아이를 낳은 뒤개인산부인과에서 영구불임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은 실패했다. A씨는 의사에게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해 수술후 임신한 뒤이를 상상도 하지 못한채 감기약을 복용해 나중에 임신사실을 알고 임신중절수술을해야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검사, 투약, 시술 등의 치료를 받기 전 치료목적과 치료 후상태, 부작용, 예후 등에 대해 담당의사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동의서에 서명하기전에 쓰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본을 내달라고 해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보건복지부와 병원, 의사단체에 의사의 설명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과 각종 동의서의 진료과목별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각종 동의서의 사본 교부를 의무화하는 한편 미용성형 시술시 동의서 작성을 강화하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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