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4일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로부터 분양가 승인 청탁 대가로 20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의원을 구속 수감했다.
수원지법은 “증거를 조작하거나 여러 차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실질심사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임 의원은 분양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7~2008년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건설 시행 ㅋ사로부터 나온 돈 20억여원을 당시 조합장 최아무개씨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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