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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관급공사 비리' 브로커 이씨 추가 금품수수 포착

등록 2005-05-26 16:34수정 2005-05-26 16:34

관급공사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6일 건설브로커 W산업개발 대표 이모(구속중)씨가 관급공사의 하도급공사권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25일 압수수색한 하도급 건설업체 2곳 중 하나인 A사 관계자들에 대한조사에서 A사가 `관급공사의 원청업체인 대형 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를 따게 해달라'며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이씨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또 다른 업체인 B사가 이씨에게 비슷한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심을 두고 B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S개발, K토건 등 2개사로부터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하도급공사를 수주받게 해주는 대가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7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달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71억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현금 36억원이 실제로공사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개연성에 주목, 사용처를 추궁중이지만 큰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그 돈을 자신의 골재사업과 관련, 레미콘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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