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할 때는 석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석면 함유량이 1%를 넘으면 철거전문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50㎡ 이상인 일반 건축물과 200㎡ 이상인 주택과 그 부속물이다. 면적의 합이 15㎡를 넘는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등과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파이프 보온재 등 건축자재도 적용 대상이다.
이들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석면이 1% 이상 들었으면, 해체나 제거 때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공사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만일 미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가 적발되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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