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게만 채우던 전자발찌를 미성년자 유괴범들에게도 채우도록 하는 개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바뀐 법률에 따라 검찰은 미성년자를 유인·납치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성폭력범은 두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발찌 부착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유괴범은 한 차례의 범행으로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부착 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미성년자 유괴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장소 출입을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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