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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조원 수백명 형사처벌 예고 논란

등록 2009-08-06 22:25수정 2009-08-07 02:28

쌍용차 파업끝 또다른 불씨 우려
경찰, 농성 푼 457명 밤샘조사
기나긴 공장 점거 파업은 끝났지만 수백 명의 노조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예고돼 있어 또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6일 검찰이 노조 간부와 폭력행위를 한 노조원을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강경한 형사처벌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사 협상 타결과는 별도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집행부에 대해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등 혐의를 적용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새총을 쏘거나 화염병을 만들어 던지는 등 폭력행위를 한 노조원들도 사진 채증 등을 통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오세인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체적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단순 참가자들은 ‘자진 퇴거’에 준해 불구속 입건 또는 불입건해 선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도 이날 “쌍용차 사태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연행한 노조원 등은 모두 694명이며,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고 2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10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조사중인 사람은 65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33명이라고 전했다.

이런 강경한 방침에 따라 이날 경찰은 단순 가담한 파업 노동자를 공장 안에서 간단히 조사한 뒤 풀어주기로 한 방침을 바꿨다. 최후까지 남은 파업 노동자 457명을 6일 오후 8시께부터 평택·안성 등 21개 경찰서로 나눠 보낸 뒤 밤샘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격렬히 저항한 100여명을 찾아내 대부분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33명은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체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회사 쪽은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50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9월 회생계획 인가 뒤에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와 경찰·회사 직원 사이의 충돌 과정에서 불에 탄 공장시설 등 재산피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수원/김기성, 박현철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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