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력’ 2명 구속
경찰이 쌍용차 노조원 등 4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노조원들이 점거농성을 벌인 도장공장 안에서 취재 활동을 한 언론인 5명을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농성 진압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연행한 노조원 등 96명 가운데 4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44명은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노조원 41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2명, 진보단체 회원 1명 등 이른바 ‘외부세력’ 3명이다. 이 가운데 ‘외부세력’으로 분류된 김아무개(45·금속노조 비정규국장)씨 등 2명은 9일 밤 구속됐다.
경찰은 또 노조원이 점거파업을 벌인 도장공장 안에서 취재 활동을 하다 6일 노조원들과 함께 연행된 <민중의 소리> 기자 등 5명의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8일 오후 모두 풀려났다. 하지만 농성이 아닌 취재 목적으로 농성장에 들어간 언론인들을 형사입건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4~5일 농성 진압 당시 공장 안팎에서 폭력을 행사한 쌍용차 노조원 11명과 대학생 1명 등 이번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24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부세력’ 2명을 포함하면 구속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앞서 7일 경찰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 쌍용차 노조 집행부 등을 상대로 경찰 부상자 49명의 치료비 1300만원, 경찰버스, 무전기 등 장비 피해액 3500만원, 위자료 5억원 등 모두 5억4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경찰은 일부 노조 집행간부에 대해서는 재산 가압류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차사태 공권력 폭력진압 진상규명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이유주현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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