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에 양향 적을것”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6일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법관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조서가 작성됐다고 판단할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은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피고인이 부인하는 조서의 법정 제출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의 검찰 진술이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조건 아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관련 법규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대법원이 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아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영철, 권성, 김효종, 이상경 등 4명의 재판관은 “특신상태라는 문구가 지닌 모호성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증거능력 부여의 전제조건으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고 검사 신문 때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합헌 의견을 낸 김경일, 전효숙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특신상태를 놓고 법률 조항의 명확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에 대해 검찰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소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것은 다행이지만, 소수의견에서 지적했듯이 형소법 조문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사개추위 논의 과정에서 그러한 정신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개추위 쪽은 “조서와 관련된 문제는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 전체의 개선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현재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 논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2003년 3월 사기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던 중 “형소법 312조 1항이 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법 개발보다는 자백을 강요토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헌법상 평등권과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이번 결정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2003년 3월 사기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던 중 “형소법 312조 1항이 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법 개발보다는 자백을 강요토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헌법상 평등권과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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