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곤혹 3억여원의 임대소득을 축소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부인·세무사가 알아서 한 일?
이 재판관 주장 아해할수 없어” 이상경(60) 헌법재판관이 지난 10년 동안 건물 임대소득 가운데 3억여원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한겨레> 5월26일치 1면)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26일 이 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이 재판관의 탈세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도덕성 면에서뿐만 아니라 법질서 준수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이 재판관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재판관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미 소득신고 및 납세실적 등을 국회에 낸 바 있다”며 “부인과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는 이 재판관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의 탈세 문제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추징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세금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번처럼 의도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탈세가 아니고 단순 허위신고일 경우, 통상 탈루한 세금만 회수하고 형사 고발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순 허위신고는 고발안해” 이와 관련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우리 세법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은 편이어서, 개인간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라며 “나중에 임대차 문제를 놓고 분쟁이 생길 때 임차인이 임대인을 협박하는 사례로 종종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관행으로 말미암아 임차인들이 실제 지급한 임대료만큼 경비로 신고할 수 없어 그만큼 세금을 더 무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 세무사는 지적했다. 이 재판관의 최근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문제가 된 임대료 수입과 관련해 올해와 지난해에는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2003년에는 배우자의 임대수입과 이자수입으로 4600만원을 신고했다. 2002년에는 장녀와 차녀의 임대수입과 저축 등으로 8천만원의 증가를 신고했고, 2001년엔 차남과 차녀의 임대수입과 저축 등으로 4천만원을 신고해 임대수입의 수혜자가 매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법 분야 전문가로 꼽혀” 이 재판관은 중앙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10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관이 됐으며, 특허법원 초대 수석부장을 지내는 등 법원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조세법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혔다. 부산고법원장이던 지난해 2월 국회 추천(민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으며, 임기는 2010년 2월까지다. 이 재판관은 행정수도특별법 위헌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은 바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이 재판관 주장 아해할수 없어” 이상경(60) 헌법재판관이 지난 10년 동안 건물 임대소득 가운데 3억여원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한겨레> 5월26일치 1면)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26일 이 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이 재판관의 탈세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도덕성 면에서뿐만 아니라 법질서 준수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이 재판관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재판관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미 소득신고 및 납세실적 등을 국회에 낸 바 있다”며 “부인과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는 이 재판관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의 탈세 문제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추징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세금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번처럼 의도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탈세가 아니고 단순 허위신고일 경우, 통상 탈루한 세금만 회수하고 형사 고발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순 허위신고는 고발안해” 이와 관련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우리 세법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은 편이어서, 개인간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라며 “나중에 임대차 문제를 놓고 분쟁이 생길 때 임차인이 임대인을 협박하는 사례로 종종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관행으로 말미암아 임차인들이 실제 지급한 임대료만큼 경비로 신고할 수 없어 그만큼 세금을 더 무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 세무사는 지적했다. 이 재판관의 최근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문제가 된 임대료 수입과 관련해 올해와 지난해에는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2003년에는 배우자의 임대수입과 이자수입으로 4600만원을 신고했다. 2002년에는 장녀와 차녀의 임대수입과 저축 등으로 8천만원의 증가를 신고했고, 2001년엔 차남과 차녀의 임대수입과 저축 등으로 4천만원을 신고해 임대수입의 수혜자가 매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법 분야 전문가로 꼽혀” 이 재판관은 중앙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10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관이 됐으며, 특허법원 초대 수석부장을 지내는 등 법원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조세법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혔다. 부산고법원장이던 지난해 2월 국회 추천(민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으며, 임기는 2010년 2월까지다. 이 재판관은 행정수도특별법 위헌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은 바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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