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관련이 대부분
법무부는 11일 8·15 광복 64돌을 맞아 운전법규 위반자 등 152만7770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세번째 이뤄지는 대규모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123만8157명의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6381명, 정지처분 대상자 및 정지자 6만3224명에 대해서도 처분을 면제하거나 잔여 정지기간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5월31일 이전에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 가운데 2314명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남은 형의 절반을 감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도로법 등 각종 행정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715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격 제한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면허 허가가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경고 처분을 받은 8764명의 행정처분도 감면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감형·복권된 형사범 중 교통사범 등 과실범이 73.1%에 이르는 등 이번 사면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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