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6일 경찰서 민원실(233곳)에서 발급하던 사건사고 등 6종의 사실확인원을 7월부터는 전국의 지구대(870곳)에서도 24시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 한달 동안 경기경찰청 소속 지구대(116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사실확인원을 받으려면 사건사고 당사자는 신분증을, 배우자·직계친족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발급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된다. 6종의 사실확인원은 사건사고, 화재, 도난신고, 도난해지, 변사, 교통사고 등이다. 경찰청은 “지구대에서의 발급체제가 정착되면 치안센터(1868곳)와 특수파출소(206곳), 치안분소(190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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