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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광복절 특사’ 살펴보니…운전자·농어민 집중 감면

등록 2009-08-11 19:57

8·15 특별사면 내용
8·15 특별사면 내용
법무부 “민생사면”…“노동자·철거민 제외”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생계형 특별사면’을 예고한 뒤 이뤄진 이번 8·15 특사는 운전면허 제재 감면과 어업면허 행정처분 감면 등 주로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받는 이들은 사면 대상 152만여명의 대부분인 150만여명에 이른다. 그 중 지난 6월29일 이전에 받은 벌점이 삭제되는 인원이 123만8157명이다. 또 면허 정지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정지기간에 들어가 있는 6만3224명의 처분을 면제하거나 잔여 정지기간을 면제하며, 면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6381명은 처분을 면제해 즉시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가 취소돼 1~2년 동안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19만7614명은 결격기간이 없어져 곧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무면허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 인명피해 사고, 음주측정 불응, 단속경찰관 폭행 등으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감면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특사로 응시 인원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 운전면허시험장은 토요일에도 특별근무를 하기로 했다.

일반 형사범 중에는 강력범죄자가 아닌 초범 또는 과실범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 772명이 남은 형집행을 면제받으며, 형기의 절반 이상을 넘긴 수형자 372명은 남은 형기의 절반을 깎아준다. 농지법이나 도로법 등 72개 ‘생계형 범죄’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확정된 7153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돼 전과기록이 사라지며, 이에 따른 자격 제한도 해제된다. 법무부는 또 모범수형자와 고령자, 환자 등 84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부패 정치인이나 공직자, 비리 경제인, 조직폭력범 및 반인륜적 흉악범 등은 일체 배제했다”며 이번 특사의 초점이 ‘민생’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에도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운전법규 위반자 283만여명을 사면한 데 이어 다시 대규모 사면이 이뤄져, 단속을 위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준법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생계형 사면이라고 한다면 생존권 때문에 범법행위를 한 노동자나 철거민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면에 ‘생계형’이란 수식어를 붙인 데 대해 “지도층은 운전을 직접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궁색한 설명을 덧붙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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