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는 ‘자전거 등록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을 개정해 일부 시·군·구 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등록제를 광역시·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자전거 등록제는 서울 양천구와 경남 진해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주변 자치단체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아 분실이나 도난 등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자전거 등록제와 관련한 표준 시행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각 시·도별로 운영한 뒤,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전거 등록 방법은 자전거의 고유번호를 자전거에 새기거나, 자전거의 특징과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담은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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