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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990년 DJ·YS 등 1300명 사찰국방장관 경질…기무사로 개명

등록 2009-08-12 19:28

기무사 민간사찰 전례
“사상이 불투명하며 권모술수와 기만으로 정치생활 30년을 일관한 신뢰성이 전혀 없는 위험인물”

1990년 10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전신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사찰해 작성한 개인카드 내용이다. 당시 보안사에서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사찰 디스켓을 들고 나오면서 그동안 말만 무성하던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당시 윤 이병의 디스켓에는 김대중·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작고)을 포함한 정치, 노동, 종교계, 재야 등 각계 민간인 1300여명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한 개인 사찰카드가 들어 있었다.

당시 윤 이병의 양심선언은 큰 파문을 일으켰다.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고, 국방부 장관, 보안사령관이 경질됐다.

1991년 6월 보안사 사찰 대상이었던 한승헌 변호사, 김승훈 신부(작고), 문동환 목사 등 148명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991년 1월 보안사는 이름마저 국군기무사령부로 바뀌었다. 그 뒤 기무사는 지금까지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일관된 공식 설명이다.

하지만 기무사는 변신 선언 이후에도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9월 “기무사가 지난 92년 8월 의문사한 노동운동가 박태순(당시 27)씨가 활동한 노동운동 조직을 내사했고, 당시 기무사 요원이 91년 11월 박씨의 자취방 등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에 대한 일반적인 신원 확인 절차였을 뿐 민간인 사찰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004년 10월 최규식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무사가 마구잡이로 사상 검증을 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기무사가 ‘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공안문제연구소에 ‘사상 감정’을 의뢰한 662건 목록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소설이나,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일간신문 칼럼까지 들어 있었던 것이다.

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1989년 보안사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주요 인물들을 예비검속하기 위한 청명계획을 세워 운용했다”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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