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에 ‘저작권 요구’ 타당성 논란
미국과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업체 50여곳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유통시킨 한국 누리꾼들을 고소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일 동영상 제작사들의 한국내 판권을 가진 미국의 ㅅ사를 대리하는 국내의 한 법무법인은 13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성인 동영상을 올리고 누리꾼들에게 돈을 받은 ‘헤비 업로더’들의 아이디 1만개를 추려 서울서초경찰서 등 서울·경기 지역 경찰서 10곳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누리꾼이 많게는 수백개의 아이디를 쓰기 때문에 실제 피고소인은 1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일공유(P2P) 사이트에서는 ‘헤비 업로더’들이 올린 동영상을 건당 100원 안팎에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성행위를 그대로 담은 동영상은 국내법이 제작·유통을 금지하는 불법 저작물이다. 법조계에서는 ‘헤비 업로더’들의 음란물 유통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있어도, 불법 음란물 제작자들이 누리꾼들을 고소한 것은 ‘도둑이 훔친 물건을 도둑맞았다고 신고한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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