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안 “차차상위까지 선발”…“지원 더 늘려야” 비판도
올해 첫 신입생을 뽑아 내년 3월 문을 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범위가 차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가구)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오후 고려대에서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방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김경근 고려대 교수(교육학)팀이 마련한 안을 공개했다.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연구한 김 교수팀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를 차차상위계층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가운데 교사가 추천하는 학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소년소녀가장·조손가정 자녀·다문화가정 자녀·새터민 청소년·도서 벽지 학생·순직 군경 자녀들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원 자격의 폭을 넓히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절반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차차상위 계층)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등록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는 전액, 차차상위계층 자녀와 담임교사 추천 학생에겐 일반 고교 등록금 수준만큼만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등록금 외의 수익자 부담 경비에 대해서는 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급식비는 면제해주되, 나머지 경비는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용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1년에 수백만원씩 부담하라는 것은 학교에 다니지 말라는 뜻”이라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겐 무상교육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팀은 이밖에 자사고의 건학이념을 살리기 위해 선교사 자녀나 예비 종교인 등을 일정 비율 선발할 수 있는 특별전형 방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 방안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별 정책연구 결과를 종합해 오는 9월까지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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