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변호사사무소 37곳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등록 2005-05-26 20:54수정 2005-05-26 20:54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사건위임 계약서에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37개 변호사 사무소에 대해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변호사 사무소는 ‘착수금 불반환 조항’을 통해 의뢰인에게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쪽은 “변호사가 수임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의뢰인들이 계약을 해지해도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며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기록 검토 등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이미 사용한 비용을 넘어서는 착수금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변호사 사무소는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 등으로 사건이 처리된 경우도 모두 승소로 간주해 고객이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불공정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는 일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뒤 폐기해도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일이 끝나더라도 가족사진, 유가증권 등 고객의 소유물인 자료 원본까지 변호사가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객 쪽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송 전에 반드시 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청구하도록 한 조항과 일방적으로 관할 지방법원을 정한 조항도 불공정 조항으로 꼽았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