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4일 민주당이 서울광장에서 `6ㆍ10 범국민대회' 개최를 불허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한편으로는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예정된 시간에 집회를 이미 개최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월9일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던 `6ㆍ10 범국민대회' 집회를 경찰이 '장소 경합'을 이유로 금지하자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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