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과 거창군 북상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심사채점에 대한 담합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과 북상초 학교운영위는 1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채점하기 전 사전에 논의했는지'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입장'이란 회견문에서 "학교운영위 심사위원 4명이 지난달 공모 지원자 3명을 심사했을 때 특정인에게 만점을 주고 나머지 2명은 예외 없이 0점 처리해 담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이 지원동기, 학교경영비전, 학교경영계획, 교육실적, 학교특성화 과제 등 5개 항목(각 항목 10점) 50점 만점을 지원자 1명에게 줬고, 나머지 2명에게는 5개 항목 모두 0점을 줬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선 이런 채점결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때문에 교장공모 심사제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 공모제 시범학교 지정을 취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학교운영위 위원장이면서 심사위원이었던 서모(45) 씨는 "심사 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서 씨는 "당시 심사위원에게 주어진 심사 및 채점권을 정당하게 행사했을 뿐이며, 심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편법 또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은 일부 후보의 문제제기, 지역언론 보도 등을 이유로 북상초 교장공모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달 31일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 자체를 취소했다.
서 씨 등은 이에 반발해 지난 4일과 13일 공모제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각각 냈었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 (창원=연합뉴스)
서 씨 등은 이에 반발해 지난 4일과 13일 공모제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각각 냈었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 (창원=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