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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회개원 지연’ 18대의원 상대 손배소 패소

등록 2009-08-14 16:06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김상동 판사는 14일 최모씨가 18대 국회 개원이 한달 이상 지연돼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8대 의원 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임기개시 이후 최초 임시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국민 개개인에 대한 손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헌법이나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회의출석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대의제 원리 및 정당정치제도 하에서도 국회의원이 정치적 의사 표현 방법으로 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8대 국회의원은 지난해 5월30일 임기를 개시했으나 한미간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상임위 구성 등이 지연되면서 같은 해 7월10일 개원했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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