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수행 인정자료 없다’ 보훈청에 제동
40년전 방위병 근무때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60대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송모(62)씨가 대구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송씨는 자신의 집에서 2㎞ 떨어진 근무처에 출근하기 위해 집과 면사무소 사이의 유일한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충돌해 부상했다"면서 "송씨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다가 부상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송씨는 1969년 10월 방위병 근무 당시 자전거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사무소에 출근하다가 국도에서 택시와 충돌, 척추 7번을 다쳐 14개월 입원한 뒤 1급 장애인(전신마비)으로 생활하다가 작년 5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대구보훈청이 "원고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된 점을 인정할 구체.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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