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26일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구(57) 전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고씨에게 뇌물을 건넨 심아무개 전 현대건설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2002년 8~9월 한탄강댐 공사 입찰경쟁에 참여한 현대건설로부터 공사수주와 관련해 1억원을 받고, 2001~2004년 배수갑문 제조업체 ㄱ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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