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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한국타이어 ‘돌연사 책임’ 인정

등록 2009-08-14 19:22

“보건관리 의무 소홀” 공장장들에 유죄 선고
노동계 “유해 화학물질 언급없어 유감” 지적
법원이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잇따른 돌연사에 대해 회사 쪽의 관리책임을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14일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 이아무개(52)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의 다른 공장 공장장인 정아무개(47)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연구개발부문 김아무개(64) 본부장, 중앙연구소 김아무개(53) 부소장에게도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냈다. 이 공장과 연구소는 노동자와 연구원이 잇따라 돌연사한 곳이다.

재판부는 이 회사 임원 송아무개(54)씨와 협력업체 임원 등 3명에게도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내 안전관리 책임을 맡은 피고인들이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다했는데도 돌연사 등이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이 고열과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태생적으로 건강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관리 책임자들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돌연사 등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자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감춤으로써 근로자들의 열악한 건강관리 상태가 행정적 관리 감독의 손길을 벗어나게 됐고, 근로자들은 건강관리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회사 쪽 관리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유독성이 강한 유기용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보건안전’이라는 말로 회사 쪽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 작업환경 유해 논란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 사이에 이 회사 전·현 직원 7명이 잇따라 돌연사하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데 따른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번 판결로 보건관리 부실에 대한 평가는 이뤄졌지만, 유족 등이 제기한 화학물질과 돌연사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아 논란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욱 기자, 연합뉴스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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