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땐 초과수당, 선원법엔 규정없어
선장의 노조가입 여부도 쟁점…파업 장기화 우려
선장의 노조가입 여부도 쟁점…파업 장기화 우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울산·부산항 예인선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사가 적용 법률과 선장의 노조 가입 여부를 두고 맞서면서, 제대로 된 노사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운수노조 항만예선지부는 14일 “사쪽이 대화에 나서지 않아 파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사쪽은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지난 12일까지 파업에 참가한 선박 37척의 직장폐쇄를 단행한 예인선협회 등 사쪽은 “각 선사별로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노조 사무실 제공 △성과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지만, 실제 노사간의 쟁점은 예인선 노동자에 대한 선원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다. 특별법인 선원법은 선원을 ‘배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로 규정하고, 그 예외로 ‘호수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 종사자’는 선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항만에서 중·대형 선박을 안내하는 예인선 선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만, 예인선이 항구 바깥을 다닐 때에는 선원법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어서 논란이 돼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노동자가 초과근로수당을 받지만, 선원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사가 이에 대해 민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울산·부산항의 선주들은 선원법을 적용해 임금을 산정해왔다.
선장의 노조 가입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쪽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선장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조합원 180여명 가운데 30여명에 이르는 선장의 노조 탈퇴를 협상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운수노조 관계자는 “파업 직전에 노동부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사쪽에 힘을 실어줬다”며 “고작 3~5명의 선원을 통솔하는 예인선 선장이 사용자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울산항과 부산항은 예인선 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예인선 운항이 중단된 상태지만, 다른 선박이 대체 투입돼 이날까지 항만은 정상 운영됐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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