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라 장례 형식과 절차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장례 절차와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장례 형식과 절차 결정에 있어 유가족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유가족 측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례를 거행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의 관례를 의하면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국장은 현직에 있던 중 사망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고 퇴임 이후 서거한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및 남북화해 업적과 노력, 정치적 위상, 호남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국민장보다는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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