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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간학살 국가배상’ 고법서 뒤집혀

등록 2009-08-18 19:48

울산 보도연맹 항소심서 “청구시효 소멸” 판정
문경 학살사건도 같은 논리로 국가 책임 부인
서울고법이 한국전쟁 초기에 발생한 울산 보도연맹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결과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양민학살사건인 보도연맹사건에 대해 소멸 시효 완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국가범죄의 진상 규명과 배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는 18일 이 사건 희생자 407명의 유가족 508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1950년 8월 희생자들이 총살돼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은 시효가 소멸됐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효 완성 전에 피해자의 권리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의 판단은 “피해자들이 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면서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며 배상금 200억여원 지급을 주문한 1심 결과와 배치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피해자들이 울산경찰서에 피살자 명단, 학살 주모자 명단 등의 확인을 요청했으나 진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정으로 2007년 11월에야 구체적 진상을 확정할 수 있었다”며 진실화해위의 결정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삼은 전향적 판결을 내놨다.

유족들을 대리한 김형태 변호사는 “국가가 희생자 명단을 밝히지 않는 등 유족들의 권리행사를 막았는데도 항소심에서 훨씬 후퇴한 판결이 나왔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949년 좌익운동에서 전향한 이들을 중심으로 30여만명 규모의 반공단체인 보도연맹을 조직한 뒤 전쟁이 발발하자 곳곳에서 이들을 집단학살했다. 진실화해위는 지금까지 울산을 비롯한 3곳의 보도연맹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서울고법은 86명이 희생된 문경 학살사건(1949년 12월)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도 시효 소멸을 이유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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