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6일 기숙사 신축과 관련,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주 모 대학 조모(53) 학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학장은 2001년 8월 50억원 규모의 기숙사 신축 공사의 수주계약을 따낸 도내 J건설사로부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 업자 엄모(50)씨를 통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대학 기숙사는 2001년 9월 착공해 지난해 말 완공됐다.
조 학장은 그러나 "엄씨에게 30억원 가량을 빌려준 상태여서 그 돈을 갚는 것인줄 알았으며 건설사에서 주는 리베이트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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